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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출석 안 한 재벌가 4명에 수백만원씩 '찔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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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출석 안 한 재벌가 4명에 수백만원씩 '찔끔 벌금'

입력
2013.01.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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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증언및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고발된 재벌2, 3세 4명을 14일 벌금 400만~7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벌금 700만원,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은 500만원,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은 4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추궁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이들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출장의 목적과 일정 확정 시기,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의 경우 국회의 출석 통보에 앞서 외국 정상과의 면담이 잡혀 있던 점이 감안돼 3차례의 불출석 중 2차례는 무혐의 처분됐지만, 다른 증인들은 대체로 정당한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증인 불출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수백만원 수준인 벌금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통상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청구해왔고,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최정인 조사관은 "벌금형 상한을 올리고, 프랑스나 독일처럼 특정 위원회와 필수 증인에 한해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증인 심문 태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법률소비자연맹 홍금애 기획실장은 "국회가 수많은 증인을 한꺼번에 채택해 종일 대기시키는 등의 관행부터 재고해야 불출석 문제에 대한 해법도 생긴다"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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