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자단기사채제 시행… 만기 하루짜리 발행 가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자단기사채제 시행… 만기 하루짜리 발행 가능

입력
2013.01.14 11:25
0 0

금융위원회는 15일부터 종이 기업어음(CP)을 대체하는 '전자단기사채제도'가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전자단기사채는 전자기록부에 등록해 발행하는 1년 이하의 전자 증권으로 금액은 1억원 이상, 일시 납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채가 대상이다. 하루 단위 초단기로도 자금조달이 가능해 기업들의 자금조달 유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단기사채는 예탁결제원을 통해 유통되며 권리행사는 양도 질권설정 신탁 등 온라인으로 계좌부에 등록해 처리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관련 법령 제정을 완료했다.

금융위는 유통 활성화를 위해 만기 1개월 이내 전자단기사채 이자소득세는 원천징수를 면제할 계획이다. 또 증권신고서 발행 면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편입 허용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