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부터 종이 기업어음(CP)을 대체하는 '전자단기사채제도'가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전자단기사채는 전자기록부에 등록해 발행하는 1년 이하의 전자 증권으로 금액은 1억원 이상, 일시 납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채가 대상이다. 하루 단위 초단기로도 자금조달이 가능해 기업들의 자금조달 유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단기사채는 예탁결제원을 통해 유통되며 권리행사는 양도 질권설정 신탁 등 온라인으로 계좌부에 등록해 처리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관련 법령 제정을 완료했다.
금융위는 유통 활성화를 위해 만기 1개월 이내 전자단기사채 이자소득세는 원천징수를 면제할 계획이다. 또 증권신고서 발행 면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편입 허용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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