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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진품확인기 없는 유흥업소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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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진품확인기 없는 유흥업소에 과태료

입력
2013.01.1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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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유흥업소는 이달부터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태그가 부착된 위스키만을 판매해야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도 갖춰야 한다. 위스키 진품 확인기기를 비치해놓지 않으면 세무조사와 함께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4일 국세청과 주류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룸살롱 바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전국 3만5,000곳의 유흥업소는 위스키 진품 확인 기기를 비치해 고객이 요청할 때는 반드시 기기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들도 RFID 인식 유심칩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 병뚜껑에 붙어있는 태그에 접촉해 즉시 제품명 생산일자 출고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주류 불법거래와 가짜양주를 근절하기 위해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RFID 태그 부착을 확대해왔으며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위스키에 RFID 태그 부착을 의무화했다. 국세청은 3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난 이달부터 유흥업소 등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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