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 연대책임…뇌물 공무원 채용업체도 관급 참여 제한
울산시가 ‘청렴시정’ 구현을 위해 비위 행위자 상급자에 대한 연대책임제를 도입하는 한편 입찰자격 적격 심사 때 뇌물제공업체는 물론 비리퇴직 공무원 채용업체에도 감점을 주는 등 강력한 부조리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14일 시가 마련한 ‘2013년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은 ▦인사분야 개선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반부패 청렴정책 지속 추진 등 크게 3가지로 짜였다.
시는 인사 분야 개선방안으로 비위행위 징계자에 대한 승진제한 기한은 현행 6~18개월에서 18개월~3년으로 각각 1년 가량 연장키로 했다.
또한 비위 행위자의 상급자에 대한 연대책임제를 도입하고, 비위 공무원의 시정지원단 근무기간을 현행 3~9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시는 또 장기근무로 인해 발생되는 비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술분야는 3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전보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연속ㆍ전문성 등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만 제외하고, 장기근속이 부득이한 희소직렬의 경우 부서 내에서 주기적으로 업무를 변경하는 방향으로 인사운영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시는 ‘부조리 근절 제도개선’과 관련, 현재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3개월~2년)과 수의계약을 배제(6개월)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뇌물제공업체와 비리공무원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입찰자격 적격 심사 시 수행능력평가 항목인 ‘시공경험’과 ‘경영상태’ 외에 ‘청렴도’ 항목을 추가, 뇌물제공업체에 감점 1점, 비리퇴직 공무원 채용업체에는 감점 1점 등 최대 2점의 감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통상의 경우 적격 심사 때 0.1~0.2점의 근소한 차이로 우열이 판가름되기 때문에 감점 1점이면 사실상 낙찰이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청렴도’ 항목을 추가한 것은 앞으론 뇌물제공업체나 비리퇴직 공무원 채용업체는 각종 시 도급 공사 및 사업 등에 다시는 발붙일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는 앞서 제정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시행일인 지난 2011년 6월 9일부터 뇌물제공 업체 및 비리 퇴직공직자 채용업체에 대해 올해 1월 입찰 공고 시부터 이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사업부서 부조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발주청과 계약 후 하도급자 선정 과정에서 부조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하도급자 선정 방식을 일정규모(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주계약자(일반건설업)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방식’을 시행하고, 그간 대규모 공사에 포함돼 발주하던 2억원 이상의 조경공사도 앞으로는 분리 발주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또한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업체에 대한 현황 확인이 어려워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하도급업체 실명제 사이트’를 이달 중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박성환 행정부시장은 “퇴직공직자의 각종 청탁척결과 공직사회에 일부 잔존하고 있는 부조리의 사전 예방을 위해 기존 ‘반부패 청렴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며 “특히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직비리 익명 내부신고 시스템’ 운영과 ‘부패신고 핫라인 전화운영’을 활성화하고,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한 직원 교육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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