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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의 동중국해 대륙붕 확대신청 못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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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의 동중국해 대륙붕 확대신청 못받아들인다"

입력
2013.01.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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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한국이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신청한 동중국해 대륙붕 확대신청에 대해 일본 정부가 유엔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일본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새벽 CLCS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일 양국은 국제조약에 근거해 양국의 협의로 경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유엔이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를 심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인접국들이 해당 대륙붕에 분쟁이 있다고 유엔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신청할 경우 심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이 일대 대륙붕 경계 심사는 일단 중단됐다.

한국은 지난달 우리나라의 대륙붕 경계선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있다는 내용의 대륙붕 한계 정식 정보를 CLCS에 제출했다. 한국은 대륙붕 외측 한계선을 제주도 아래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남측 경계선으로 규정했던 2009년 예비정보 제출서를 변경, 일본쪽으로 38~125㎞ 더 들어가는 새로운 한계선을 적용해 신청했다. 일부 수역은 일본 영해(12해리)에서 불과 5해리 떨어진 곳도 있다. 이로 인해 대륙붕 면적은 전체적으로 2009년에 비해 두배 이상 넓어졌다.

중국도 앞서 지난달 14일 자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있다는 내용의 대륙붕 한계 정보를 CLCS에 제출했다. 이 역시 한국이 선언한 대륙붕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일본은 즉각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일본은 동중국해에 대륙붕이 발달해있지 않아 배타적경제수역(EEZ)과 같은 200해리까지를 자국의 대륙붕으로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경계 논의과정에서 치열한 힘겨루기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일본의 이의제기를 예상하면서도 대륙붕 확대신청을 한 것은 이런 해양영토 경계획정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해서다. CLCS의 심사 결과는 권고적 의미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중일 3국 당사자간의 협상에 따라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대륙붕 경계를 두고 충돌할 경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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