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민주통합당을 정책파트너로 결정한 정치참여 결정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3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서울 고등법원 민사25부(김문석 부장판사)는 한국노총 산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이'한국노총의 정치참여를 결정한 2011년 대의원대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6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58명은 대의원 자격이 없으므로 참석자 366명에서 이를 제외하면 308명에 그쳐 규약상 의사정족수 349명에 미달한다"며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한국노총은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었으나, 2011년 2월 이용득 위원장이 당선되며 이 정책연대를 폐기했고, 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12월8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366명(재적 696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야권통합정당'에 참여하기로 의결하고 민주당 창당에 참여했다. 그러나 보수적 성향의 10여개 산하 연맹 위원장과 일부 지역본부의장 등은 "무자격자들이 참석해 실제 의결 정족수에 미달했다"며 지난해 1월 법원에 임시대의원대회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현재 민주당 지지라는 정치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용득 위원장 사퇴 후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기존의 정치방침을 유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가까운 일부 전ㆍ현직 간부들은 지난해 대선 당시 공식ㆍ비공식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등 이 정치방침은 사실상 유야무야된 상태다. 따라서 보수적 성향의 문진국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한국노총이 다음달로 예정된 대의원 대회에서 민주당 지지라는 정치방침을 공식 폐기할 지가 주목된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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