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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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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까지 받는다

입력
2013.01.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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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이 소득 8분위(2012년 기준 연간 가구소득액 6,548만원 이하)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13일 확정ㆍ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가장학금 예산이 5,250억원 추가 확보됐기 때문이다.

확정안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이 지난해 12월 당초 정부안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소득 1~7분위까지'에서 8분위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1조7,500억원이던 지급규모도 올해는 2조7,750억원으로 약 1.6배 늘었다. 이로써 2014년부터 8분위까지 국가장학금을 주겠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도 1년 앞당겨 실현되는 셈이다.

소득별로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 1분위의 경우 지난해 225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2분위는 135만원에서 270만원으로, 3분위는 9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지난해까지 수혜대상에서 제외됐던 4~8분위 학생들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분위는 135만원, 5분위 112만5,000원, 6분위 90만원, 7ㆍ8분위 67만5,000원이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15일까지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www.kosaf.go.kr)에서 접수받는다. 신청기간을 놓친 학생은 일단 등록금을 내고 3월에 2차 신청기간을 활용하면 된다. 최종 진학 대학이 결정되지 않은 신입생도 올해부터는 신청서를 낼 수 있게 바뀌었다.

재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받으려면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B학점 이상 성적을 받아야 한다. 올해부터 신입생은 첫 1학기에 한해 성적 제한 규정이 없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뿐 아니라 대학의 등록금 인하ㆍ동결 등 자구 노력에 따라 배정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대학의 교내외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2조7,750억원과 각 대학의 자체노력이 더해지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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