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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월 14일] 노령연금 재원 국민연금 전용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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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월 14일] 노령연금 재원 국민연금 전용 신중해야

입력
2013.01.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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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두고 진통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 보고에서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9만7,100원씩 주는 현재의 연금을 두 배 인상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데 연간 약 14조원의 예산이 든다고 분석했다. 새누리당이 대선과정에서 추산한 규모의 2배가 넘는다.

소요 예산 팽창에 정부는 물론이고 인수위까지 공약 시행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당장 이행하기 보다는 장기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인수위는 최저 9만원대부터 최고 19만원대까지 소득별 지급안을 내는 등 예산 팽창을 최소화하기 위해 골몰하는 모습이다. 특히 인수위는 이 와중에 노령연금 부족 예산을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내놔 여론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예산 상 불가피하다면 국민에게 사정을 알리고 노령연금 2배 인상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거나, 소득별 차등지급 방식으로 조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예산 지원은 다른 문제다. 인수위 측은 연간 부족 예산 7조원 중 나머지는 국비와 지방비로 보전하고, 20~30%를 국민연금 보험료 재원을 활용한다는 복안인 모양이다. 하지만 그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인 젊은 세대가 미래에 받을 연금의 일부가 현재의 노인들을 위해 쓰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실 박 당선인은 국민연금 재원을 노령연금 지원을 위해 편의적으로 갖다 쓰는 식이 아니라, 두 연금을 통합 운영하는 연금체제 개편의 큰 틀을 구상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수혜자의 재정 부담이 없는 공적부조인 노령연금과 수혜자가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의 이질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차기 정부는 이 문제로 세대갈등이 불거지거나 국민연금체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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