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원확대와 국세청 기구개편 방안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늘어나는 복지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국세청은 지하경제 자금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과세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짜 휘발유 등 불법 유류 유통시장이 대표적인 타깃으로 지목된다. 불법 유통되고 있는 가짜 석유를 근절할 경우 5,000억원대의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미 올해 예산에 가짜 석유 근절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어 즉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예식장 골프연습장 사채업 대형 음식점 등 탈세 가능성이 큰 대형 업종과 변호사 의사 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관리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방안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 거래정보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권 확대를 건의한 것으로 보인다. FIU 거래정보 접근권 확대가 이뤄지면 연간 최소 4조5,000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자신하고 있다.
인수위가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국세청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을 폐지하는 대신 1, 2, 3국의 세무조사 기능과 조사인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국세청도 이에 부응하는 기구 개편안을 마련해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세청의 독점적 세무조사 권한을 다른 기관에 분산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국세청은 세무조사 때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는 일부의 지적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세범 처벌법 위반 행위 역시 현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역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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