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위험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수출 실적이 1,000만 달러 미만인 도내 수출 중소기업이며 수출 보험료는 업체 당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수출보험은 수입자의 계약 파기ㆍ파산 위험과 수입국의 전쟁ㆍ내란, 환거래 규제 등으로 수출 업체나 수출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비영리 보험이다.
지원보험 종류는 ▦단기수출보험(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수출거래로 수출 후 대금 미회수로 인한 손실보상) ▦농수산물수출보험(농수산물 수출계약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 미회수시 또는 가격 변동으로 수출 이행시 입게 되는 손실보상) ▦환변동보험(수출업체에 일정 환율을 보장해준 후 수출대금 입금 또는 결제시점 환율과 비교해 환차손 발생시 보상하고 환차익 발생시 환수) ▦수출신용보증(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시 보험공사가 연대보증) 등 모두 4종이다.
수출보험료 지원을 받기 원하는 기업은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신청서, 전년도 수출실적확인서, 매출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나 전남도 경제통상과에 제출하면 적격 여부 심사와 보험료 산정을 거쳐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수출은 바이어 발굴, 계약, 검역, 물품 선적, 인도 등 전 과정이 모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출대금을 안전하게 수취하는 것"이라며 "수출중소기업들이 수출보험을 믿고 공세적인 해외마케팅 활동을 추진해나가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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