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술탈취뿐 아니라 납품단가 인하, 인력 빼가기,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끼치는 대기업에 대한 배상금액이 징벌적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새정부 출범에 맞춰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 ▦전속고발권 분산 ▦대ㆍ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근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횡포 차단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해 기술 유출은 물론 단가 후려치기, 대금 미지급, 리베이트 강요, 인력 빼가기 등 대기업의 횡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배상 금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기술탈취에 대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다른 불공정행위에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중소기업청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이를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개인이나 기업이 법원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직접 요청하는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유통업에서는 리뉴얼 강요 금지와 인테리어 비용을 가맹본부가 일정부분 부담하는 방안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횡포를 근절할 방침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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