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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내 흡연 땐 벌금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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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내 흡연 땐 벌금 최대 50만원

입력
2013.01.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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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차 안에서 흡연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광역철도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운행에 지장을 줄 경우 각각 최대 5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여객 및 철도의 안전을 위해 이달부터 열차, 역사 내 금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3일 시행된 철도안전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관실, 방송실 등 열차 내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가거나 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협할 수 있는 물건을 던지는 경우 최대 50만원을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열차 운행 중 출입문을 열어 운행을 방해하거나 생활폐기물 등을 오물을 버리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사항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 부과된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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