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야심차게 추진한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이 반쪽 짜리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13일 강원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정례회를 갖고 "올해 무상급식 예산 가운데 도교육청 소속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한 총액의 20%만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다.
도와 도교육청이 지난해 말 확정한 관련 예산은 모두 924억원이다. 이 가운데 도교육청 이 582억원을, 도와 일선 시군이 각각 171억원을 부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장군수협의회가 도교육청 소속 직원 인건비를 제외한 110억원 만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61억원이 부족하게 됐다. 이에 따라 최문순 강원지사와 민병희 강원교육감의 핵심사업인 전면 무상급식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시장군수협의회의 이 같은 결정은 예산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실시되는 0~5세 무상보육 등 복지공약 실천을 위한 예산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일선 시군의 하소연이다. 시장군수협의회는 "무상복지가 확대되는 가운데 친환경 급식 지원 명목으로 교육청 소속 직원의 인건비까지 시군이 떠안을 경우 재정 부담을 견디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이에 대해 "교육청과 합의한 대로 전체 사업비 중 18.5%인 171억원만 지원하게 될 것이며 현 시점에서 추가 예산 편성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부족한 액수만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의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도는 지난해부터 일선 시군이 수 차례 무상급식 예산부담에 난색을 표했으나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11월 강원도청에서 열린 무상급식 실무자 협의에서도 태백시와 영월군, 양양군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도가 제시한 예산 부담 안을 재정압박을 이유로 거부했다.
특히 시군을 설득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도가 갈등의 불씨를 소홀히 다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시장군수협의회는 "무상급식 종사자 인건비를 포함한 지원은 시군과 사전 논의 없이 도지사와 교육감이 결정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도와 도교육청이 시군과 소통 없이 무상급식 시군 분담을 진행하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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