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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면 최소 2배 수익”, “인근 도로 개통 예정” 등의 광고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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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면 최소 2배 수익”, “인근 도로 개통 예정” 등의 광고 조심해야

입력
2013.01.13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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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위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마련 시행키로

“어제 박근혜 당선자의 최측근을 만났어요. 연내 OO지역에 도로가 개통됩니다. 미리 투자하시면 최소 3~4배는 벌 수 있다니까요.”

직장인 최모(36)씨는 지난주 서울 강남의 호텔 커피숍을 찾았다가 이런 내용의 옆자리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다. 정장을 입은 40대 후반의 이 남성은 50대로 보이는 남성 1명과 여성 2명에게 열심히 투자를 권유하고 있었다. 최씨는 “최근 대통령이 바뀌고 역삼, 선릉 근처 호텔 커피숍에서 이런 대화를 듣는 것은 흔한 일”이라며 혀를 찼다.

최근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쪼개서 고가로 분양하는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토시ㆍ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13일 마련, 시행키로 했다. 특히 “2년 내 200% 수익 보장”, “인근에 도로 개통 예정” 등의 광고는 대부분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심사지침은 분할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공급하면서도 지도에 필지를 점선으로 표기, 분할된 것처럼 속이는 것을 부당 광고로 지적했다. 공유지분 등기로 분양된 토지는 판매나 소유권 행사에서 제한을 받는데다 법원을 통해 분할확정판결을 받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한 분할 허가를 받아야만 분할 신청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기획부동산 등은 이미 분할이 된(혹은 될)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다반사다.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盲地)여서 개발할 수 없거나 투자가치가 없는데도 도로에 가까운 토지의 지번만을 표기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와 객관적 근거 없이 개발계획 등에 따라 ‘○○원 투자시 2년 내 200%의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표현하는 것도 위법이다. 아울러 ‘도로 개통 예정’ ‘산업단지 연계 개발’ 등 개발 가능성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를 오인하는 것도 부당 광고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기획부동산 관련 부당 광고를 점검해 위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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