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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택시법 거부권 행사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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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택시법 거부권 행사 고민

입력
2013.01.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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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1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을 정부로 이송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 여부를 놓고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택시법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해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정부는 내주 차관회의를 거쳐 22일 국무회의에 택시법 처리를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정 시한은 28일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법안이 오늘 정부로 넘어왔지만 거부권 행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보름 정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선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수송분담율이 9%밖에 되지 않는 택시가 버스(31%) 지하철ㆍ철도(23%)와 같이 취급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택시업계에 지원될 연 1조9,000억원도 혈세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무엇보다 택시법에 대한 여론의 거부감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택시법 대신 종합 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는데도 법안이 통과됐다"며 "택시법에 대한 반발 여론이 강한 만큼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혜택은 택시기사가 아닌 업주에게 돌아간다는 비판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며 "더욱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할 경우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여객선 업체 등이 형평성을 요구하며 반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 교육계 신년 교례회에 참석해 "(청와대를) 나가서 아주 평범한 시민이 돼도 교육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퇴임 후에) 말하는 것에 조심하고, 분열이나 갈등의 말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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