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12일)를 앞두고 10일 인수위 법질서ㆍ사회안전분과 이혜진 간사를 비공식적으로 먼저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다른 정부 부처·기관도 업무보고를 앞두고 보고 형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사전 접촉을 갖는 경우가 있지만 검찰의 경우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와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 민감한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수위와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주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인수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검찰 간부들이 10일 이 간사를 만나 법무부와 검찰의 일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비위 검사 감찰 강화와 검사장 수 축소 등에 대한 자체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중수부 폐지와 검ㆍ경 수사권 재조정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인수위 접촉은) 인수위 관련 법률에 명시된 사항"이라며 "소관 부처의 관계자들과 접촉해서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합당한 자세로 본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도"검찰만 그런 것이 아니다"면서 "일주일 동안 40여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게 돼 있으므로 보고 시간이 너무 짧다는 점을 고려한 현실적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이 간사와 김 실장, 오세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모두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잘 아는 사이로 알려졌다. 때문에 검찰 측이 중수부 폐지와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유리하게 설명하는 기회를 가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검찰의 인수위 사전 보고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2, 13일에 몰려 있는 다른 권력기관들의 업무보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업무보고가 예정된 국가정보원의 경우 기능 재조정 여부가 주목된다. 같은 날 업무보고가 예정된 국세청의 경우 세원 관리 강화 방안과'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폐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무보고가 예정된 경찰청의 경우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경찰대 폐지 문제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 같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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