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여직원이 인터넷 댓글을 작성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엔 신분을 속이고 진보단체 간부를 미행하던 국정원 직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진보연대 고문 이모(50)씨는 지난 9일 오후 장안구 조원동 노상에서 문모(39)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문씨를 넘겼다. 이씨는 "3일부터 누군가 미행하고 사진 촬영을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날도 수원종합운동장 인근에서 누가 쫓아와 '왜 따라오냐'고 따지다가 시비가 붙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문씨가 정보기관 직원이라고 직감, 문씨를 직권남용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문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행하거나 폭행한 적이 없다. 무직이고 PC방 아르바이트나 대리운전을 한다"고 반박했다. 문씨도 10일 이씨를 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사건 이틀만에 문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언론의 취재가 진행되자 국정원은 11일 자료를 내고 "이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첩보를 입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에서 공무수행 중"이라며 문씨가 국정원 직원임을 시인했다.
수원진보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명은 14일 국회 앞에서, 15일은 국정원 본원 앞에서 국정원 직원의 불법 사찰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씨와 문씨를 각각 한 차례 조사한 경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다시 불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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