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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토막 살해' 공무원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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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토막 살해' 공무원 징역 17년

입력
2013.01.1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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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오선희)는 부인을 살해한 후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 진모(47)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권고형량 범위인 징역 12~17년의 최고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세 자녀의 어머니로 22년을 함께 산 부인을 살해한 행위는 절대 합리화될 수 없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살해 후 시신을 토막 내 야산에 유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녀와 피해자의 부모, 형제자매도 극도의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과 딸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진씨는 지난해 9월7일 경기 파주시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진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고양=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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