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1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법정에서 고령의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막말을 해 물의를 일으킨 서울동부지법 유모(45)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법정에서 한 언행으로 판사가 징계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해 서면으로 훈계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법관 징계에는 견책, 감봉, 정직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 증인 신문 과정에서 한 언행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사기 사건 재판 도중 증인으로 출석한 서모(66)씨를 신문하다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해 물의를 빚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는 내용의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외부 위원 3명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은 징계위의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리게 된다.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유 부장판사는 대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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