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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중 前 청와대 부속실장 '저축銀 수뢰' 징역 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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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중 前 청와대 부속실장 '저축銀 수뢰' 징역 1년 3월

입력
2013.01.1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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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문고리 권력’ 비리 사건으로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을 가속화시켰던 김희중(45)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는 11일 금융감독원 감사를 완화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임석(51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공익에 봉사하고 올바른 처신을 해야 하는데도 금감원 감사와 관련해 청탁과 함께 큰 돈을 받아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임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정황에 부합한다”며 1억8,000만원 중 3,000만원은 받지 않았다는 김 전 실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첫 공판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했지만 3,000만원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실장은 1997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이명박 대통령과 비서관으로 인연을 맺은 뒤 15년 간 최측근으로 지냈다. 지난해 7월 김 전 실장이 구속되자 이 대통령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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