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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고 유리한 판정' 농구협 심판위원장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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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고 유리한 판정' 농구협 심판위원장 등 기소

입력
2013.01.1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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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신호철)는 11일 심판 배정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한농구협회 심판위원장 정모(60)씨와 심판간사 김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초·중·고교와 실업농구팀 감독이나 코치 등으로부터 유리한 판정을 위해 친분이 있는 심판을 배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6,000여만원과 1억100여만원을 받고 특정 심판을 게임에 배정한 혐의다.

검찰은 대한농구협회 부회장 진모(62)씨 등 농구대회와 관련해 검은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협회관계자들의 명단을 부산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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