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위급 상황 시 스마트폰을 흔들기만 하면 자동으로 경찰청에 신고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1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경찰과 제대로 협조하지도 않은 채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1시간만에 서비스가 중단돼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은 기존의 서울안전지킴이를 업데이트한 것으로, 위급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빠르고 세게 약 0.2초 이상 흔들면 경찰청지원센터에 자동으로 신고돼 가까운 경찰이 위치정보를 이용해 출동하도록 한 것이다. 또 ▦사이렌이나 호각 소리가 울리도록 하고 ▦사전에 지정한 가족이나 친구의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SMS)가 자동 발송되는 기능도 갖췄다.
하지만 서비스 시작 1시간만인 11일 오전 10시께 경찰청이 자동신고 접수 기능을 중단했다. 경찰청은 이 애플리케이션이 연결한 117센터는 112와 달리 경찰 출동 기능이 없는 학교ㆍ여성폭력 및 성매매 신고센터인데도 서울시가 경찰 출동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잘못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공문을 발송한 후 구체적인 협의를 한 적이 없다"며 "시가 경찰청 시스템을 잘못 이해하고 시범운용도 안 해본 채 서비스를 한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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