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위급때 흔들면 자동 신고" 스마트폰 앱 1시간 만에 중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위급때 흔들면 자동 신고" 스마트폰 앱 1시간 만에 중단

입력
2013.01.11 12:27
0 0

서울시가 위급 상황 시 스마트폰을 흔들기만 하면 자동으로 경찰청에 신고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1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경찰과 제대로 협조하지도 않은 채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1시간만에 서비스가 중단돼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은 기존의 서울안전지킴이를 업데이트한 것으로, 위급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빠르고 세게 약 0.2초 이상 흔들면 경찰청지원센터에 자동으로 신고돼 가까운 경찰이 위치정보를 이용해 출동하도록 한 것이다. 또 ▦사이렌이나 호각 소리가 울리도록 하고 ▦사전에 지정한 가족이나 친구의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SMS)가 자동 발송되는 기능도 갖췄다.

하지만 서비스 시작 1시간만인 11일 오전 10시께 경찰청이 자동신고 접수 기능을 중단했다. 경찰청은 이 애플리케이션이 연결한 117센터는 112와 달리 경찰 출동 기능이 없는 학교ㆍ여성폭력 및 성매매 신고센터인데도 서울시가 경찰 출동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잘못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공문을 발송한 후 구체적인 협의를 한 적이 없다"며 "시가 경찰청 시스템을 잘못 이해하고 시범운용도 안 해본 채 서비스를 한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