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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때려도 되레 처벌 받을까 신고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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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때려도 되레 처벌 받을까 신고 못해요"

입력
2013.01.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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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A(24)씨는 6년 간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면서 한 가지 지울 수 없는 기억이있다. 3년 전 서울 여의도동에 있는 한 풀살롱에서 단속반이 들이닥쳤을 때 증거인 콘돔을 삼켰던 일이다. 그는 “단속이 들어오면 다들 콘돔을 삼키거나 질 속에 넣어 숨긴다”며 “몸에 안 좋은 건 알지만 경찰이 쓰레기통, 하수구, 변기를 다 뒤지기 때문에 빠져나가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성매매 여성 B(23)씨도 지난해 6월 업주로부터 한 달 동안 강간을 당했지만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다. 자신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지난해 9월 성매매 여성 김모(42)씨가 서울 북부지법에 성매매특별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실이 보도된 후 성매매 여성들이 처한 현실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여성을 보호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오히려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해 결국 위헌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피해의 범위를 감금, 폭력, 인신 매매 등으로 제한해 대다수 성매매 여성은 처벌의 대상이 된다.

성매매에 종사한 지 3년째인 C(34)씨는 “손님들이 성관계를 하고 나서 ‘불법 영업이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카운터에서 환불해 달라고 하는 일은 너무 자주 있어서 놀랍지도 않다”며 “이유 없이 욕하고 때리는 사람들도 허다한데, 그런 사람들을 신고도 하기 어렵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도 “우리는 벌금을 맞으면 수백만원씩 내야 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데 성매수한 남성들은 걸려도 존스쿨 가서 교육만 받으면 기소유예 조건으로 벌금도 안 물고 풀려나더라”며 “누굴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자발적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초범 성매수자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존스쿨 교육을 일정 시간 이수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성매매 여성과 업주 모임인 한터전국연합의 강현준(59) 사무국장은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이 사회 가장 밑바닥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더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성매매 여성들의 현실을 무시한 법”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단속에 찬성하는 여성계도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비범죄화’를 주장하고 있다. 성매매로 이윤을 획득하는 업주와 구매자인 남성만 처벌 대상으로 삼자는 것이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관계자는 “성매매 여성들이 처벌을 두려워해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신고를 포기하는 등 법의 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전면적인 비범죄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이선미 활동가 역시 “경제적 이유에서 성매매에 나섰더라도 여성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며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매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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