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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크 귀순' 책임 장성 등 4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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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크 귀순' 책임 장성 등 4명 징계

입력
2013.01.1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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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해 10월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북한군 병사의 소위 '노크 귀순' 당시 보고 누락 등의 책임을 물어 합동참모본부 장성 2명과 영관 장교 2명을 징계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국방부 징계위원회 결과 전 합참 작전본부장인 신현돈 중장과 전 합참 작전부장 엄기학 소장이 '징계유예' 처분을 받았다. 합참 작전1처장인 구모 준장에게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신 중장과 엄 소장의 징계 수위는 원래 '견책'이었지만 보국훈장을 받은 경력과 성실한 복무 자세, 비고의성 등이 감안돼 징계유예로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유예를 받으면 향후 6개월 동안 진급 심사에서 배제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징계 효력이 사라진다.

당시 합참 지휘통제1팀장인 김만기 대령에 대해서는 '근신 7일', 군 지휘통신망을 열어보지 않은 상황장교 임근우 소령에게는 '정직 1개월' 조치가 취해졌다. 이번 징계에 이어 육군본부도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나머지 연루자들의 징계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2일 북한군 병사가 강원 고성군 22사단으로 귀순하는 과정에서 귀순병이 소초 생활관(내무반) 문을 두드리고 귀순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 해당 부대는 철책이 뚫린 사실을 몰랐고, 합참 작전 계통에서는 귀순 경위 정정 보고가 누락돼 논란이 됐다. 군 당국은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중장 1명과 소장 2명, 준장 2명 등 장성 5명과 영관 장교 9명(대령 5명, 중령ㆍ소령 각 2명) 등 총 14명을 문책키로 했었다.

권경성기자 ficciob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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