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배준현)는 프랑스 다국적 기업 아르케마(Arkema)가 “불소필름 생산을 중단하고 설비도 폐기하라”며 ㈜SK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아르케마는 불소필름이 부착된 태양광 모듈에 대한 특허를 가진 업체로, SKC가 태양광 모듈의 부품인 불소필름을 라이선스 없이 생산하자 2011년 소송을 냈다. SKC의 불소필름 생산 설비는 500억~800억원 규모다.
재판부는 “SKC의 불소필름은 태양광 모듈 보호 이외에 강판 라미네이팅 용도 등으로도 쓰여 특허 간접 침해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간접침해는 타사가 라이선스 없이 특허출원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직접침해)가 아닌, 부품만 만드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특허 침해 종류다. 그러나 해당 부품이 완제품을 만드는 것 이외에 다른 용도로도 쓰이면 간접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 매출액이 8조원(2010년 기준)에 달하는 프랑스의 대표적 다국적 기업인 아르케마는 자사 미국 법인과 SKC 미국 법인이 2007년 합작투자회사를 만들기로 하고 기술을 교환했다가 이듬해 무산되자, SKC가 이 과정에서 특허 기술을 도용해갔다고 주장해왔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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