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들도 지하경제 과세 강화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멈춰버린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 탓에 세수(稅收)를 늘리기가 여의치 않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정 확보에 나선 것이다. 그리스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7.82%에 달하며, 이탈리아(25.56%) 스페인(21.72%) 등도 지하경제를 통한 탈세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영국, 호주, 아일랜드는 지하경제 세원(稅源) 발굴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로 꼽힌다. 이들 국가에선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 국세청(IRS) 범죄조사부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nCEN) 데이터베이스를 100% 활용하고 있고, 호주 국세청(ATO)은 금융보안 전산망을 세무행정 집행 목적으로 사용한다. 접속 권한을 가진 인원만 1,857명에 달한다. 영국 국세청(HMRC)은 '머니웹'이라는 온라인 서버를 이용해 각종 탈세 의혹이 있는 금융정보에 접근한다.
독일, 벨기에, 스페인, 인도, 아이슬란드, 체코 등 6개국은 국세청에 금융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2003년부터 관련 법령을 고쳐 은행 등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캐나다, 그리스 등 11개국은 FIU가 자발적으로 국세청에 금융정보를 제공한다.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웨덴 등 3개국은 FIU가 국세청이 요청한 정보만 제공한다. 원칙적으로 FIU가 국세청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는 재무부 소속 경찰만 FIU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이 국세청에 FIU 자료를 제공해야 탈세 조사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