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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자영업자 '과세 불똥' 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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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자영업자 '과세 불똥' 튈라

입력
2013.01.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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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당국이 향후 5년간 134조원으로 추산되는 '박근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372조원(새누리당 추산) 규모 지하경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총 134조원의 복지재원 중 세출 구조조정 확보분(81조원)을 뺀 53조원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 공유 ▦인력 증원을 통한 세무조사 강화로 조달한다는 계획인데, 전문가들은 개인 정보의 국가 집중에 따른 '빅 브라더(Big Brother)' 논란과 갑작스런 과세 강화에 따른 서민ㆍ자영업자의 조세 저항을 우려하고 있다.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12일로 예정된 인수위 업무보고에 FIU 정보 공유(4조~5조원), 유사휘발유 단속 강화(5,000억원), 역외탈세 방지 등 지하경제에 대한 강력한 징세를 핵심 과제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를 위해 연간 6경원에 달하는 FIU 축적 정보에 대한 전면적 접근과 조사인력의 대폭 증원을 요청할 방침인데, 인수위도 '증세 없는 세수 확보'라는 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명분에도 불구, 국민적 동의 없이 추진될 경우 조세 저항과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국세청이 지금은 접근이 차단된 '1일 2,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거래정보'를 토대로 무차별 과세에 나설 경우 ▦가족ㆍ친지간 금전대차(소득세법 16조ㆍ상속증여세법 2조) ▦자영업자 권리금 거래(소득세법 21조) ▦혼례ㆍ상례 부조금(상속증여세법 2조) 등 관행적으로 과세가 이뤄지지 못했던 부문에서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거래 관행을 뒤엎는 것이어서, 갑자기 세금을 맞게 된 서민ㆍ자영업자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악성 해외탈세는 근절해야 하지만, 우리 기업이 열악한 조건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해외 거래까지 당국이 통제하면 자칫 대외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상당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국가가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축적ㆍ이용하는 '빅 브라더'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제기한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백운광 간사는 "탈세 혐의가 없는 일반 시민의 금융거래까지 당국이 실시간 추적하는 건 사생활 침해 여지가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도 "개인 정보의 자기결정권과 국가 과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조화시키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국민 누구나 복지 혜택을 받는 '보편 복지'는 복지의 수혜자이자 납세자인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사회와 공유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이런 근본적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 형성된 뒤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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