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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집 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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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집 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추진

입력
2013.01.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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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 집ㆍ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광덕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이날 "자연재해대책법은 건축물 관리자의 주변 도로 제설ㆍ제빙 책임과 관련해 제설ㆍ제빙 범위 등만 조례로 정해져 있다"며 "이에 따라 과태료 등 강제수단이 사실상 없어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지면, 내부 검토 및 시민사회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과태료 액수나 대상을 정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또 건축물 관리자의 의무 제설범위를 '건축물 출입구에서 1m까지의 구간'에서 1.5m로 확대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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