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이 구형됐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은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 심리로 10일 열린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러 증인들의 진술, 범죄행위 당시의 상황 등으로 미뤄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사회적 파장이 크고 사안이 중대한데 이 전 의원 등은 공직자로서 거액의 금품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개전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삼인성호(三人成虎ㆍ 세 사람이 말을 맞추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진다는 뜻)라는 고사성어를 언급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돈을 줬다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으며, 다른 사건 관련인의 진술도 모순된다"며 "십중팔구 그러했을 것이라는 통념 때문에 억울한 죄인을 만들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최후 변론을 통해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 자리에 선 것은 죽도록 부끄럽지만, 이번 정권 들어 결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24일 열린다. 선고 이후 이 전 의원이 항소를 포기하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 이 전 의원은 청와대에서 검토 중인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한다면 형이 확정되지 않아 특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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