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제약업체 국내 1위인 동아제약 영업총괄책임자 허모(55) 전무를 2009년 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병ㆍ의원 1,400여곳에 48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박모(56) 전 상무 등 임직원 5명과 에이전시 대표 4명 등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내부 제보자와 부인을 협박하고 진정취하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로 이 회사 정모(44) 차장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이번에 적발된 리베이트는 사상 최대 규모로, 동아제약은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지능화한 각종 수법을 총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사원들을 통해 병ㆍ의원에 직접 현금이나 상품권, 기프트카드,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고전적 수법은 물론 에이전시라는 제3의 업체를 내세워 금전과 물품을 제공했다. 에이전시를 통해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 내시경 장비 구입 비용을 대납하거나 홈페이지를 무상 제작해주는가 하면 지하철ㆍ버스 광고비를 대신 지불해주기도 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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