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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준하 재심'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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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준하 재심' 개시 결정

입력
2013.01.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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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유상재)는 1974년 유신헌법 개헌을 주장하다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의문사한 고 장준하(1918~1975) 선생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등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해 위헌이므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긴급조치 1호는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에 대한 비방과 유언비어 날조ㆍ유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장 없이 체포ㆍ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선생은 '개헌 100만인 선언'에 나서는 등 유신헌법 개헌을 주장하다 체포돼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1975년 8월 경기 포천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돼 정권에 의한 암살 가능성이 제기됐다. 장 선생의 유족은 2009년 6월 재심을 청구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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