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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소음피해 대책 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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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소음피해 대책 지역 확대

입력
2013.01.1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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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에 이ㆍ착륙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이 확대됐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부산지방항공청은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 평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2월27일 소음피해 대책지역을 확대해 변경 고시했다. 이는 항공기 운항 횟수 증가, 대형항공기 운항, 심야 운항 증가 등의 이유로 소음피해 지역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소음지역 변경 고시는 2008년 이후 5년 만이다.

항공기 소음이 75웨클(WECPNL) 이상인 소음피해 대책 지역은 기존 제주공항 일대 8.18㎢이던 것이 9.31㎢로 1.13㎢ 늘어났다. 가구 수는 2,443가구에서 3,245가구로 792가구가 증가했다.

또 항공기 소음이 70웨클에서 75웨클 미만인 소음피해 대책 인근지역도 9.35㎢ 면적에 5,289가구가 새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용담동, 이호동, 도두동, 외도동, 애월읍을 포함해 건입동, 노형동, 삼도2동 일부지역에서도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공항 소음피해 대책 지역에는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학교 및 기초생활수급자 전기료 일부 지원, KBS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유선방송 수신료 지원, 지역 주민의 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들이 지원된다. 또 소음피해 대책 인근지역에는 마을회관, 복지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하거나 공동작업장, 영농시설 등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만 지원된다.

반면 소음피해 대책지역 가운데 항공기 소음 95웨클 이상인 1종 지역에는 건물 신ㆍ증축과 개축이 금지돼 공장·창고 등 공항운영에 관련된 시설물 설치만 허가되고, 90~95웨클 미만인 2종 지역도 공장창고 등 공항소음과 무관한 시설만 허가된다. 75~90웨클 미만인 3종 지역은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ㆍ증축하거나 개축이 허가된다.

한편 웨클(WECPNL)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가 권고하는 항공기소음 측정단위로 1일 여러차례 소음도를 측정한 후 시간대 별로 가중치를 부여한 소음 영향도를 말한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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