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심해 마지막 ○○지역을 장악하는 ××훈련을 무사히 마쳤다. 7소대 파이팅!!"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매체에 이렇게 보안규정을 어기거나 군 기강을 어지럽히는 내용의 글을 쓰면 영창 처분 같은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국방부가 10일 펴낸 '군 장병 SNS 활용 사례집'을 보면 장병들은 SNS를 통해 훈련 내용이나 일정, 지역을 밝히거나 소속 부대의 위치를 상세히 알려줘선 안 된다. 훈련이 끝난 뒤 '훈련을 다녀 왔다' 정도 언급만 가능하다. 군사보호구역인 지휘통제실의 상황판을 배경으로 자기 모습을 촬영, SNS에 노출해서도 안 된다. 상관을 모욕하거나 군을 비하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선거 기간 중에 특정 후보를 지지ㆍ비판하는 글을 올려도 처벌을 받는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사례집 총 10만부를 제작해 장교ㆍ부사관 후보생에게 1권씩 배포키로 했다. 또 중대급 부대에 3권씩 배부하고, 사이버지식정보방에도 비치할 예정이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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