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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외치는 대형유통업체, 납품업체엔 '甲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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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외치는 대형유통업체, 납품업체엔 '甲의 횡포'

입력
2013.01.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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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형마트는 지난해 여러 차례 납품업체들을 동원해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사전 서면약정은 없었지만, 으레 그렇게 했듯이 납품업체 상당수가 판촉비용 전액을 부담했다. B납품업체는 대형마트의 강요로 판촉사원들을 파견했고, C납품업체 대형마트의 인력 부족을 메워주기 위해 역시 판촉사원을 파견해야 했다.

말로는 '상생'을 외치면서 뒤로는 '갑(甲)'의 지위를 악용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횡포 탓에 '을(乙)'인 납품업체들의 주름이 늘고 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11월 19개 대형 유통업체와 4,807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서면 실태조사 결과, 응답한 납품업체 877개 가운데 66.5%(583개)가 대형 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최소 한 건 이상 경험했다. 불공정거래 유형별로는 판촉행사 서면미약정이 44.9%로 가장 많았다. 무려 393개 업체가 대형마트 주도의 판촉행사에 서면약정 없이 참가한 것이다. 다음으로 부당반품(16.2%), 판촉비용 부당전가(12.5%)가 뒤를 이었다. 업태별로는 대형서점(71.8%), 대형마트(70.1%), 편의점(68.8%), 인터넷쇼핑몰(68.1%), 전자전문점(64.3%), 백화점(56.4%), 홈쇼핑(52.3%) 순이었다.

판촉행사 비용을 분담했다고 응답한 업체(378개) 가운데 29.6%(112개)는 법정 한도비율(50%)을 넘어서는 판촉비용을 부담했으며, 16.4%(62개)는 전액을 부담했다. 6개 업체 중 1개꼴(16.2%)로 경험할 정도로 부당반품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고객변심, 과다재고, 유통기한 임박 등 온갖 사유를 들어 납품업체에 반품 부담을 전가했다.

이밖에 응답업체의 4.6%(40개)는 계약기간 중 수수료 인상, 매장위치 변경 등 계약조건의 부당한 변경을 경험했으며, 일부는 사은행사 비용 분담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거래가 끊겼다.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가 있는 대형 유통업체에 자진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혐의가 중대하거나 시정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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