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내포 청사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민원인은 물론 직원들의 사무실간 출입마저 제한, 불통행정을 펴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안전한 청사 이용과 보안을 위해 9일부터 청사 출입통제 시스템을 '정부청사급'으로 강화했다. 출입통제는 본관, 의회, 별관, 문예회관 등 도청사 4개 동 모든 건물에 적용됐다. 통합관제센터, 119 종합상황실, 기계·전기실 등 보안업무규정 보호구역은 운영관리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다.
도는 9일 오전부터 안내방송을 통해 "직원들은 해당 사무실, 계단,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에 대해 출입이 가능하며, 다른 사무실은 출입구가 열려 있을 때만 이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충분한 예고 없이 출입통제시스템을 가동하는 바람에 혼란을 빚었다.
직원들이 업무로 타 부서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연락을 해야 하고, 업무도중 문을 열어줘야 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일부 부서에선 아예 문을 열어놓기도 했다. 심지어 시스템 오류로 사무실 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도 발생했다.
한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된 용건이 있어야 다른 사무실에 갈 수 있다는 것인데 직원 간 단절은 불 보듯 뻔하다"며 "직원간 소통마저 단절된 느낌이 들어 허허벌판 내포 신도시가 더욱 썰렁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과 민원인들의 불만도 쏟아졌다.
조형미를 앞세우다보니 공간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신청사는 구조자체가 워낙 복잡한데다 각 실·국의 출입문이 카드키 없이는 진입하지 못하는 '폐쇄적 구조'다.
여기에 실과를 방문하려면 다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중벽을 세운 것 같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원인 유모(55ㆍ홍성군 홍성읍)씨는 "출입구를 찾기 힘든 청사에 민원관련 사무실을 찾아가기조차 어렵게 만들었다"며 "도민의 출입을 막는 행정이 '안희정 식 열린 행정이냐'"며 불만을 토했다.
도관계자는 "아무나 각 실·국·과를 쉽게 드나들어 출입통제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또 다른 광역자치단체 청사도 충남도와 같은 보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전시청과 전남도청, 세종시청 등 광역단체에서 청사 출입을 막거나, 사무실 문을 잠그고 직원소통을 막고 있지는 않다.
전병욱 도 자치행정국장은"보안강화 시스템 시행 초기여서 직원들이 불편하겠지만 사무실 출입 및 직원호출용 기기 등을 설치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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