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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이 고객 돈 2억 횡령 신한은행 2년 넘도록 캄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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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이 고객 돈 2억 횡령 신한은행 2년 넘도록 캄캄

입력
2013.01.1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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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지점장이 고객 예금 수억 원을 착복한 사실이 2년이 지난 뒤에 드러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신한은행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부터 2년 동안 고객인 B씨의 계좌에서 2억4,000만원을 착복했다. B씨가 재일동포라 A씨에게 자산운용 재량권을 준 점을 악용한 것이다. B씨는 2006년 경기 부평역 인근 부지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신한은행에서 10억원을 대출받았고, 대출이자는 자신의 정기예금 이자와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갚기로 했다. 그런데 A씨는 이 과정에서 상환금 중 일부를 지속적으로 빼돌린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은행은 전혀 알지 못하다가 2년이 지난 지난해 9월 내부고발로 뒤늦게 적발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겉으로는 정상적인 거래 행위가 이뤄져 사전에 적발하기 어려웠다”며 “A씨를 횡령 혐의로 면직했으며 A씨는 횡령한 돈 2억4,000만원 전액을 B씨에게 돌려줬다”고 말했지만 뒷북 처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해 11월 금감원 종합검사에서는 “더 받은 이자를 대출자에게 돌려주라”는 지도 처분도 받았다. 대출자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보증인 ▦담보의 변경 ▦대출자의 신용등급 변경 등의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는데도 대출금리를 낮춰주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7월 감사원의 ‘금융권역별 감독 실태’감사결과에서도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책정할 때 학력을 직업이나 급여 이외에 별도 항목으로 평가해 온 것으로 밝혀져 이를 폐지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 결과에서 규정을 위반한 내용에 대해선 개선을 요구했다”며 “이번 대출금리 건은 담보에 변화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재산정 하도록 전산화가 돼 있으면 해결될 사안이었으며 타 은행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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