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혁신학교를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 문용린 서울시교육감과 마찰이 예상된다. 교육감의 권한인 교육행정을 일부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월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교육감이 누가 되든 혁신학교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9일 말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에게 혁신학교 지정ㆍ운영ㆍ취소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는 있지만 ▦독립 심의기구인 혁신학교운영ㆍ지원위원회를 신설해 지정ㆍ취소ㆍ운영ㆍ평가 및 예산ㆍ인사 등 대부분의 행정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최종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4년마다 중장기계획 등 혁신학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교육감의 행ㆍ재정적 지원 의무도 명시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집행기관인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며 "조례가 그대로 통과할 경우 교육감이 대법원에 조례무효소송을 내거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하는 등 법적으로 해결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용린 교육감은 "(교육행정) 집행권은 교육청에 있다"며 조례가 권한을 침해하면 불복할 것을 시사했다. 반면 김형태 교육의원은 "시의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위법을 위반하거나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반박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의 핵심 정책이었던 혁신학교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예산을 확대 편성했으나 문 교육감이 신규 지정을 제한하는 등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