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은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자발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자발성이 있는 경우만 처벌하다 보니 성매매 여성의 자백(강요에 의한 성매매)을 유도, 헌법이 보장한 방어권 등 기본권을 오히려 훼손한다는 것이다. 또 성인의 성행위에 대한 지나친 법적 간섭도 배경이 됐다.
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됨에도 이 법률 조항은 변화된 사회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배경 이유를 밝혔다.
이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처벌하면서 축첩행위(첩을 두는 행위)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현지처 계약 등은 처벌하지 않아 평등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또 "처벌을 면하기 위해 강요에 의한 성매매를 자백해야 하는 것도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특별법은 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과 달리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강요에 의한 비자발적 성매매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제청도 자발성 판단이 어렵다는 게 큰 이유였다.
서울 북부지법 이창열 공보판사는 "현행법이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행위의 강요ㆍ착취 등의 행위를 근절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며 "포주와 같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자와 성매수를 한 남성에 대한 처벌까지도 위헌 여부가 의심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2004년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0년 9월 전북 군산시 대명동의 한 유흥업소 화재 때 감금돼 있던 성매매 여성 5명이 대피하지 못하고 질식사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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