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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조부모가 손자 교육비 부담 땐 증여세 면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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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조부모가 손자 교육비 부담 땐 증여세 면제키로

입력
2013.01.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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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기업의 고용 확대 및 고령자의 소비촉진을 늘리기 위한 세제 개혁을 단행키로 했다.

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업의 고용 확대로 인건비가 늘어날 경우 증가분 10% 가량을 법인세를 덜 받는 방식으로 세금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일본은 전년도에 비해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주는 한편, 연구개발비 일부도 법인세에서 차감해줄 예정이다.

일본은 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 손녀 교육비를 내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은 조부모가 손자의 대학 수업료를 매 학기마다 직접 지불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손자가 입학시 4년간 수업료 등 교육비를 신탁은행 계좌 등을 통해 일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증여세 부과에 부담을 갖는 고령자들이 지갑을 좀처럼 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한시적으로 증여세 부과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거품 경제의 주역으로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령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고, 젊은 세대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교육비 증여의 상한은 1인당 1,500만엔(1억8,000만원)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두 제도를 곧 긴급경제대책에 포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편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소비세의 단계적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 부유층에 소득세를 증세하는 이른바 부자증세를 검토키로 했다. 부자증세는 민주당 정권시절부터 논의돼왔으며, 자민당 정권도 지속적인 논의를 위한 틀을 마련한 것이다.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 4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보수성향의 자민당 정권이 민주당 정권만큼 부자증세를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벌써부터 자민당 내부에서는 "고소득층만을 위한 증세는 경제의 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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