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가 신청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정당하지만, 자발적 성매매까지 형사처벌 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을 마지막 수단으로 본다는 헌법적 가치를 넘어선다고 이유를 들었다.
오 판사는 결정문에서 "현행 법률이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아 단속된 여성이 범죄(피해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성매매 여성의 진술거부권을 불완전하게 하고 착취환경을 고착화한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또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지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성매매 여성이 포주와 조직폭력배 등에 대한 의존이 여전히 큰 상태라는 점도 법원 판단의 배경이 됐다.
성매매 특별법은 2004년 9월 시행됐으며 성매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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