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안양시, 교도소 이전 패소… 여전히 '뜨거운 감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안양시, 교도소 이전 패소… 여전히 '뜨거운 감자'

입력
2013.01.09 13:45
0 0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역점 공약으로 추진한 안양교도소 이전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법원이 안양교도소(사진) 이전을 추진한 안양시와 재건축을 추진한 법무부와의 3년간 '힘 겨루기'에서 일단 법무부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는 항소 의지를 나타내며 여전히 이전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9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 장준현)는 법무부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협의 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양교도소는 건축물의 노후 정도가 심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재건축이 필요한데 이를 다른 장소로 이전해 건축하는 것은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재건축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안양시가 안양교도소 건축협의를 잇따라 반려하자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 시장이 안양교도소 이전을 역점 공약사업으로 정하면서 시와 법무부 사이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1963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38만9,000여㎡에 건립된 안양교도소에 대해 1995년과 1999년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체 89개 동 가운데 44개 동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1999년부터 여주 등으로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이전이 어렵게 되자 결국 이전 계획을 접고 2006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2010~2012년 4차례에 걸쳐 안양시에 교도소 재건축을 위한 건축협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가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건축협의 불가 통보를 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결국 1심 법원이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안양교도소 이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안양교도소가 국가 교정 사무에 필수시설로서 재건축을 통한 안전 확보와 기능 유지의 공익적 필요가 더 중대하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양시는 교도소가 지역을 양분화하고 도시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항소할 뜻을 보이고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교도소가 준공 당시는 시 외곽에 있었지만 지금은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있고 향후 안양권이 통합되면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하게 돼 도시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