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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대상자 엄선해 논란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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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대상자 엄선해 논란 최소화해야

입력
2013.01.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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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종료 직전 설 연휴를 전후한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종교계와 경제계, 정치권 등에서 특사 요구가 많다"며 "시기와 폭에 대한 최종 방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비추어 특별사면 계획은 확정적이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헌법과 법에 따른 것으로 그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설 연휴를 전후한 시기라면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축하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만하다. 다만 역대 정권의 잦은 특별사면이 '사면권 남용'이나 '비리 면죄부' 논란과 국민적 반감을 불렀던 이유만큼은 분명히 되새겨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상자 선정에 실패할 경우 이번 특사의 지향점인 '국민 대통합'에 이바지하기는커녕 국민 반발만 부채질할 것이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대상자 선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은 권력형 비리 연루자 배제다. 벌써부터 이 대통령이나 부인 김윤옥 여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종나모 회장, 김재홍 전 KT&G 사장 등의 이름이 떠도는 것이 심상찮다. 과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 모두 권력형 비리 관련자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최소한 자신의 정권 관계자는 아니었다. 그런데도 권력형 부패에 틈을 주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는데, 자신의 정권 관계자에 직접 면죄부를 줄 경우의 국민적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고령이나 신병 등 특별히 참작해야 할 사유가 아니라면 철저하게 배제해 마땅하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정상적으로는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득 전 의원이야 두말 할 것도 없다.

재벌 총수를 비롯한 경제계 인사에 대해서도 형식만 특별사면이지 사실상 일반사면과 다를 바 없도록 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들의 건강 상태, 사면 이후 예상되는 사회적 기여 등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상식적 설명이 가능한 사람만 엄정히 골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조율이 불가결하리라는 점에서는 '3ㆍ1절 특사'로 늦추는 것도 방법일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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