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장의 아들 땅이 부지에 포함돼 땅 투기와 특혜 의혹에 휩싸였던 여수시 문수동 아파트 건립 사업이 무산될 전망이다. 여수시는 주민 반대가 크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달 13일 해당 건설업체에 사업 승인을 반려했다고 9일 밝혔다.
여수시 건축과 관계자는 "주민 반대를 비롯해 아파트 예정 부지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등 인프라 조성이 여의치 않아 사업 승인을 반려했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주민 요구에 따라 아파트 예정 부지를 사들여 공원 조성을 검토 중이다.
앞서 해당 건설사는 여수시 문수동 717-3번지 일원 4만4,319㎡ 부지에 아파트 772세대 건립을 추진했다. 건설사는 2010년 첫 사업승인을 신청했으나 여수시가 허가하지 않자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한 뒤 지난해 1월 사업승인을 재신청했다.
여수시는 김충석 시장의 두 아들 땅이 아파트 예정 부지에 포함돼 특혜 의혹이 일었지만 소송 패소를 이유로 사업을 밀어붙였다. 여수시가 사업 추진을 강행하자 시민사회단체는 녹지파괴와 인구밀집, 특혜 의혹 등을 제기했고 여수시는 1년 동안 주민과 마찰을 빚어왔다.
여수시의 한 시민은"시장이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행정력 낭비는 없었을 것"이라며 "아파트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또다시 여수시가 승인을 반려하자 건설사는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는 건설사 측이 부지매입 비용과 설계비, 경비 등 20억원과 그동안 공사 지연에 따른 이자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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