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단독 임혜원 판사는 9일 통신사 경품으로 제공되는 문화상품권을 받기 위해 휴대폰 번호를 1만 번이 넘게 반복적으로 바꿔 통신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조모(4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4월 타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에 4,000원의 정보이용료를 내고 게임어플을 다운로드받으면서 1,5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받은 뒤 같은 해 6월까지 휴대폰 번호를 1만1,690차례나 바꿔 통신사가 제공하는 1,7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유료 컨텐츠를 휴대폰에 다운로드받은 뒤 일정 기간 내 휴대폰 번호를 변경해 같은 컨텐츠를 다시 받으면 정보이용료가 청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휴대폰 번호를 반복적으로 바꿔 피해 회사의 유료 컨텐츠 판매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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