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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할부 중단 불만 커지자 한시적 이벤트로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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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할부 중단 불만 커지자 한시적 이벤트로 달래기

입력
2013.01.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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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28)씨는 결제금액이 20만원이 넘을 때면 주로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하지만 올 들어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에서 무이자 할부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소식을 접하고 계산기를 꺼내 들었다. 지난해와 똑같이 할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할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다.

지난해 무이자 할부를 이용한 금액은 180만원 가량이었다. 치과 치료 비용 93만원과 TV 겸용 컴퓨터모니터 구입비용 26만2,000원은 KB굿데이카드로, 겨울코트(60만6,290원)는 현대백화점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KB굿데이카드 자체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지만 A씨가 다니던 치과와 TV를 구입했던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3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진행 중이었기에, 현대백화점 카드는 카드 자체에 2, 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 포함돼 있어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신용카드 명세서에 표시된 A씨의 할부 수수료율은 연 15.51%로 할부 기간 3개월 기준 약 2%의 수수료가 붙는다. 만일 무이자 할부혜택이 중단된 이후 A씨가 작년과 같은 곳에서 똑같은 쇼핑을 했다면 5,388원의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 무이자 할부 혜택이 기본 서비스로 탑재된 백화점 카드는 서비스가 유지되고, A씨가 이용하는 치과는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대형가맹점에 해당되지 않아 무이자 혜택이 지속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예상만큼 많이 늘어나지는 않은 것. 올 들어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중단한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만 추가로 할부 수수료가 드는 셈이다.

하지만 주로 대형가맹점에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올해부터는 카드사들이 마련한 전체 가맹점 대상 무이자할부 이벤트를 이용해야 돈을 아낄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고객을 대상으로 응모하기만 하면 3월 말까지 할부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2, 3, 6, 9, 12개월 할부가 가능한 전국 모든 가맹점(유흥주점, 세금납부 제외)에서 이용횟수 및 금액제한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롯데카드도 홈페이지나 자동응답(ARS)으로 신청하면 2월 말까지 모든 가맹점(PC방, 온라인 상품권, 부동산중개업 제외)에서 2, 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카드는 최근 무이자할부를 사용한 적이 있는 300만명을 대상으로 3월 말까지 모든 가맹점에서 2, 3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벌이고, 삼성카드 등도 자사고객을 대상으로 비슷한 방식의 이벤트를 내놓을 계획이다.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무이자 할부 이벤트는 여전법 개정안에 저촉되지 않아 카드사들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방식이며, 갑작스러운 무이자 할부 중단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나온 것으로 한시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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