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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종교인 과세, 인수위와 시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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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종교인 과세, 인수위와 시기 결정"

입력
2013.01.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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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평과세ㆍ지하경제 양성화' 공약 실현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첫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논란이 됐던 종교인 근로소득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했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 여부와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본보 보도(3월3일자 1ㆍ2ㆍ3면)로 형성된 종교인 과세 여론에 따라 정부도 실무 차원에서 과세 방침을 굳혔으나, 정치ㆍ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최종 시행은 차기 정부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정부 세제실은 지난해 말 통과된 개정 세법의 후속 조치로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소득세법 등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따라서 이달 하순께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재정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박 당선인 측의 동의를 얻으면, 다른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백운찬 세제실장은 "시행령은 연중 매번 개정할 수 있다"고 밝혀, 인수위 협의 과정이 지체될 경우엔 종교인 과세를 위해 별도의 시행령 개정작업이 진행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재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굳힌 것은 조세 형평성 확보와 차기 정부의 복지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을 실현하려면 가족ㆍ친족 간 거액 금전대차, 자영업 종사자의 영업권 양도 등 관행적으로 배제됐던 부분에도 과세가 이뤄지는 걸 의미한다"며 "이들의 조세저항을 막으려면 세수 증대 효과는 연간 100억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종교인 과세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8월 이후 진행된 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대부분 종교단체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명분에 밀려 수용 의사를 전달한 것도 재정부 결정에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천주교와 불교계는 이미 소득세를 내고 있거나 공식 수용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주교의 경우 1994년부터 소득세를 내고 있으며, 불교계도 성직자의 수행에 '근로'를 전제로 한 세금을 매기는 것에는 불만이지만 원칙적으론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개신교에서는 진보 성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찬성이지만, 보수 성향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유상호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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