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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감면 1월부터 소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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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감면 1월부터 소급 추진

입력
2013.01.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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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이 8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과 함께 1월 소급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재 2%에서 1%로 절반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 낮추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또 올해 연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되 감면혜택을 지난 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취득세 감면으로 생기는 지방세수 부족분(연간 3조원 수준)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거나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선 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후보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약속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6일 새누리당의 취득세 감면 연장과 1월1일 소급 적용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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