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가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교회 첨탑 개선에 나선데 이어 부천시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6m 이상 교회 첨탑에 대해 신고를 받기로 했다.
부천시는 높이 6m 이상 교회 첨탑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관할 구청에 안전 검증이 담긴 가설건축물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미신고 교회에 대해 50만원 안팎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위법 건축물대장에 기록, 부속 건물 신증축 허가 시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태풍 등 자연재해나 자체 부실공사로 인해 첨탑이 무너져 발생하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부천시는 부천지역에 525개의 교회 첨탑이 있고 이 가운데 405개가 6m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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