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8일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을 정지하고 일시 석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병세가 위중한 점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서울남부구치소장의 구속집행 정지 건의서도 제출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 기한을 3월 7일까지로 정하고, 거주지는 서울 가회동 자택 및 치료를 받아오던 연건동 서울대병원과 주치의가 있는 한남동 순천향대병원으로 제한했다. 구속집행 정지 기간은 횟수에 상관없이 연장 가능하다.
김 회장은 최근 체중이 25kg가량 늘어 호흡 곤란을 겪고 우울증 증세가 악화돼 구치소가 지정한 서울 보라매병원에 입원했다.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이 대신 갚게 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항소한 상태로, 지난달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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