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가동에 맞춰 금융감독체계 개편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직을 어떻게 바꾸든 큰 틀은 정부가 금융정책과 금융사 제제권한을 함께 갖고,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엔 금융건전성 검사와 조사 기능만을 부여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모양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 역시 "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드러난 감독 기능의 해이는 민간조직에 불과한 금감원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데 따른 병폐"라고 밝혀 이 같은 기류를 뒷받침 했다. 당초 금융부 신설 등을 통해 금융감독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 이래 본격화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크게 봐서 금융시스템 규율에 있어서 공공성을 강화할지,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할지를 두고 분화했다고 볼 수 있다. '모피아(Mofia)'로 알려진 금융관료 집단의 고질적 '관치'가 금융시스템 후진성의 1차 원인이라는 점에선 정부의 힘을 줄이는 쪽에 방점을 뒀다. 반면, 공적 책임감이 약할 수밖에 없는 민간이 막강한 금융감독권을 행사하면서 감독기관과 금융사 간의 사적 비리구조가 만연했다고 보는 시각에선 오히려 정부가 그 일을 맡아 공공성을 높이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국내외 금융정책 기능을 합쳐 금융부를 신설하고, 금감원은 금융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로 나누는 쌍봉형(twin peaks) 모델 도입을 시사했다. 정부 기능을 집중시키고 감독 기능을 세분화하는 점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셈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역시 "금융감독은 전형적인 공권력적 행정이며 헌법은 공권력적 행정에 대해 행정부가 직접 수행토록 하고 있다"며 금감원 직원도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우리는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 '관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가 걸려 있다고 본다. 그걸 정권과 관료집단이 사리사욕을 위해 전횡을 일삼는 비리구조로 본다면 청산돼야 마땅하다. 반면, 신자유주의적인 시장질서가 공익을 얼마든지 훼손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그나마 거기에 대항해 공동체의 이익을 관철해낼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본다면 합당한 역할을 부여하는 게 옳다. 지금은 '공공의 힘'이 시장에 적절히 작용해 공익을 보장해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최상층부에 민간이 참여해 '나쁜 관치'를 견제할 수 있는 위원회 체제로 가되, 실무 조직은 정부에 집중시켜 공적 책임성을 높이는 게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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